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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社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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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석창 당선인 본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
권석창 당선인은 20대 총선 제천.단양 새누리당 후보 시절인 2016년 4월1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본보 발행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총 7건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일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보는 권석창 당선인이 당선 이전에 벌어졌던 선거와 관련한 모든 형사고발건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혀옴에 따라 이를 존중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1차 출석 기일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언중위로부터 2016년 5월17일 오후 5시반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로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본보 편집국장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6년 5월17일 지정 시각에 언론중재위원회 충북중재부에 출두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정정보도를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권석창 후보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중인 사실을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권석창 후보는 여론조사 조작 등 의혹과 관련이 없으며 위 표현은 보도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권석창 예비후보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성명권을 침해하였으며 공표하는 과정에서 보도인의 사건을 보태어 과장하여 표현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습니다.본 인터넷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중략)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보는 사실관계를 성실히 입증하여 최종 불성립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즉 신청인의 정정보도 요구를 언중위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정정보도는 게재하지 않을 것을 알림니다.
또한 언중위가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신청인의 주장인 반론보도 요구도 본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2016년 5월17일 언중위 중재과정에서 충분히 밝혔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반론보도도 게재하지 않을 것을 알림니다.
2016년 5월 18일 제천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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