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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社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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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뉴스저널 " 팝업광고 취급 안해"..."사진 저작권도 시민에게" |
제천뉴스저널은 2016년 9월 20일 자로 팝업광고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팝업광고는 기사를 가리는 광고로 언론사로써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면신문 어디에도 기사를 가리는 광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언론의 특성상 팝업광고의 효과가 뛰어나 그동안 꾸준한 광고 의뢰가 있어왔습니다.
그동안 제천박달재전국산악자전거대회,청풍호벚꽃축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등에 팝업광고가 사용되어 왔으나 2016부터는 모두 배너광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제천뉴스저널이 앞장서 배너광고로 전환했으며, 이는 광고 의뢰자 측의 폭넓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인터넷 지면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천뉴스저널은 보도사진에 회사 로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사진에 질감을 높여 독자들에게 편안하고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며,
둘째 사진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제천시민들에게 있다는 언론사의 경영철학 때문입니다.
제천뉴스저널은 그동안 약 1만장에 가까운 방대한 사진을 현장을 누비며 직접 촬영해 왔으며 일부는 그래픽뉴스로 게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진을 제공하겠다는 열정과 함께 시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천시민 누구도 필요시 마음대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천뉴스저널의 이와 같은 社告는 전국 최초로 사상초유의 일이지만 결국 시민중심 독자중심으로 언론사의 트랜드도 긴 안목에서 보면 전환되리라 확신합니다.
"시민이 존재해야 언론사도 기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심을 견지하며 정론직필의 바르고 참된 언론으로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천뉴스저널에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6년 9월20일 제천뉴스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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