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22일)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천신만고 끝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금일(2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다.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금일(2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하고 김한정이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의 의뢰로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며,관련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김한정씨가 명태균 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2천100만원은 오세훈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뜻을 밝힌 후,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오 시장은 자신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사실이 앖다며,줄곧 혐의를 부정했으나,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로써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주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