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일반
|
작성일 : 2026-07-09 05:40
|
|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충북 기초의원 2명 탈당권고와 제명의결 |
|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충북 기초의원 2명 징계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충북 기초의원 2명에게 탈당권고와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중앙당 지침과 당헌 및 당규를 바탕으로 제출된 소명자료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원총회 결정에 반하여 민주당과 결탁하여 본인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최은식 옥천군의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제2호·제3호에 의거하여 탈당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총회 결정에 반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고, 본인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용식 음성군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호·제2호·제3호에 의거하여 제명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용식 의원은 추후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은식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탈당권고 의결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및 제39조에 따라 충북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
|
|
작성일 : 2026-07-09 05:4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