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검찰 항고 여부 고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 건에 대해 금일(7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인용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이에 대해 7일 내에 상급 법원에 항고하지 않으면,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검찰은 현재 항고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고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금일(7일)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가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 33분 경 체포가 이뤄져 이 시간으로부터 10일 안에 석방과 구속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면 즉시 풀어줘야 하며, 이 기간을 넘겨 구속기소를 할 경우 불법 기소로 금일(7일) 법원의 판결처럼 석방이 결정된다.
검찰은 이 기간에서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을 위한 3일 동안의 기간을 구속상태로 간주하지 않기에 1월27일까지 기소하면 문제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1월26일 오후 6시52분 경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을 산입하면,구속 만료일은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경이라며,이 기간을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구속기소는 구속기한을 넘긴 불법한 기소라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 실무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며, 체포적부심을 포함한 영장 심사에 사흘(지난 1월17~19일)이 걸린 만큼 구속 기한은 1월 27일까지가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단순히 서류만 법원에 제출되는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란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금일(7일) 법원의 결정은 엄격한 법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공정한 결정이란 시각이 우세하다.다만 금일(7일)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형사재판과는 달리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위반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으로 탄핵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 목소리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여,당분간 정국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