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부재중 남기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피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서식과 유사하게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확인되고 있다"며,"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조 안내서는 정식 양식을 그대로 본떠 제작됐으나, 집배원의 연락처를 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피싱 전화번호로 바꾸거나 접속 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QR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외관상 정상 서식과 거의 구별되지 않아 일반인이 눈으로만 보고 가짜임을 눈치채기 어렵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좌측은 정상 안내문 우측은 가짜 안내문-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육안으로 사실상 식별이 어렵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다면 우체국이 정상 발행하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일반 인쇄용지가 아닌 영수증과 유사한 특수 감열지로 인쇄된다. 현관문 등에 부착할 때도 자국이 남지 않고 손쉽게 떨어지는 점착 성분을 쓴다.
만약 출입문에 붙은 안내서가 일반 복사용지 재질에 투명 테이프로 고정돼 있거나, 떼어낼 때 종이가 찢기며 끈적거리는 흔적이 남는 스티커 형태라면 우체국 발행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상한 도착안내서를 확인했다면 표기된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서는 안 된다. 안내문에 적힌 번호 대신 공식 우편고객센터나 인근 우체국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 실제 배송 중인 등기우편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안전하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나 소포 등을 수취인 부재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방문 사실을 알리고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문 앞에 붙이는 공식 고지물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편물 수령을 빌미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우체국을 사칭하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체국에서 보낸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접 우체국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위·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인근 우체국이나 경찰청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