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회복지 예산 현장 특성 고려 합리적 방안 마련
- 사회복지사 명절수당 기본급의 연 120% 유지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지원기준 월 최대 40시간으로 조정,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는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가 수당 지원 검토

제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적인 처우는 유지하면서도 업무 부담이 큰 현장과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복지 예산 지원체계를 조정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30일 명절수당은 현행 기본급의 연 120%를 유지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장의 업무 특성 및 근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 명절수당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안이 마련됐다.
해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가 실시됐다. 총 4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83명으로, 기권자를 제외한 유효투표 기준 60.5%의 찬성률을 기록해 협상안이 최종 수용됐다.
이에 따라 명절수당은 기존과 같이 기본급의 연 120%를 유지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조금 지원기준상 월 최대 40시간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24시간 돌봄 등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높은 5개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특수성과 돌봄 공백 우려를 고려해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천시는 그동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2027년부터 장애인보호자립작업장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훈련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보다 10배 높아지는 것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에 머물던 지원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이번 훈련수당 인상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의욕을 높이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천시는 앞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시설과 사업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업무 강도와 돌봄 여건, 지원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살펴 배분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종사자의 처우는 지키면서 근무환경이 어렵고 지원이 절실한 현장과 복지 당사자에게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체계 조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한정된 복지재원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