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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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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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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택시운송산업 발전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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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제천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속신고기간 180일 이내로 연장 
제천시의회는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상속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 절차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속인의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가운데 매년 상속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우리 제천의 여건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배동만 의원은 “가족의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족들이 상속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6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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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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