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업무·채용 부적절' 제천시에 행정조치 73건·신분조치 5건 지적

제천시가 채용과 행정처분 등 각종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가 충북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이번 종합감사에서 시정과 주의, 통보 등 73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16억900만원에 이르는 재정상 조치와 경징계 1명, 훈계 4명 등 신분상 조치도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천시는 2023년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업체 2곳에 대해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때문에 한 기업체는 개선명령으로 끝날 사항을 두고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에도 문제가 많았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7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2곳에 대해 초과배출과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기준 또는 계산식을 잘못 적용하고, 이중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북도는 이 같은 부적정 업무 사례를 초래한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해 각각 경징계·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행정처분 기준에 유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검토해 초과배출부과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및 시정 명령을 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와 관련, 2022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승강기 관리업무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62건, 안전관리자 교육 유효기간 만료 및 미수료 11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사후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천시에 전달했다.
하지만 제천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 안전관리자 선임 독려 공문만 발송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이 같은 감사 지적은 4년 전과 동일하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제천시에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외에도 제천시는 지난 5월 현재까지 무단방치자동차 88대를 견인해 52대는 폐차 처리하고, 36대는 보관 중이면서 관련 수사준칙에 따른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필요한 수사는 물론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 송치 등 후속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일부는 공소기효가 지나기도 했다.이에 따라 시는 관계 공무원의 훈계 처분과 이들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제천시 종합감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