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 18명 일괄 연고지 전출 추진
- 부부합류, 부모봉양 등 인사고충해소위해 한시적 일방전출 허용
제천시가 금년 12월말까지 부부합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충을 해결해 주기위해 한시적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초 인사고충으로 인해 전출을 희망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연고지 전출 희망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33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7일 전출심사위원회를 개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관련법에 저촉되는 전보제한대상자 등을 제외한 18명을 선발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연고지 전출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연고지 전출 요구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거주지(제천) 제한을 현행 행정직에서 전체 직렬로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천 거주 관내 대학생을 특별채용 하는 등 대안을 적극 모색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천시는 전출입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대일 매칭방식을 고수하여 안타까운 개인사정이 있어 전출이 필요한 공직자도 전입자가 없으면 사실상 전출이 곤란한 시스템으로 수년간 누적되어 근무분위기 저해 및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등 폐단이 있어져 왔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방전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이 끊이지 않아 행정추진의 큰 장애요인에 되어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 적체 전출희망 공직자의 애로와 아픔에 깊은 관심과 조직운영 효율성간의 간극을 해소하고 큰 틀에서 인사고충을 해소” 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제천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