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지인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제천출신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가 8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대한항공 KE130편으로 오후 7시30분 경 인천공항에 자진입국했다.공항 경찰단은 입국하는 신씨 부부를 체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제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인계했다.
이들은 밤 10시 40분 경,제천을 떠난지 약 20년만에 제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천뉴스저널은 왜 이 시점에 마닷 부모가 자진 귀국했는지,또한 떼인 돈은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인지,그리고 이들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기자의눈으로 핵심 쟁점 사항들을 분석보도 한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왜 자진 귀국했나?
마닷 부모의 자진 귀국은 올 초부터 거론돼 왔다.
마닷 부모는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채권자들과는 직접 국제전화를 통해 합의 의사를 비추며,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마닷 부모가 귀국한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의 조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마닷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이미 절반이 넘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뤘으며, 경찰에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처벌 수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자진 귀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진 귀국의 가장 큰 이유는,더 이상 자식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에,처벌과 비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진 귀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닷의 앞길은 한국에서 방송인과 연예인으로서의 앞길과 결혼이라는 현실 등 두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마닷 부모는 이 모두를 고려해 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채무를 변제할 경제 능력을 갖췄으며,마닷의 활동 여하에 따라 앞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떼인돈 받을 수 있나?
이점에 관해서는 마닷 부모는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그만큼 치밀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닷 부모는 변호사를 통해 원금만을 변제하겠다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금액도 약 3억원의 틀 안에서 변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게된 이유는 바로 채권소멸시효 때문이다.
민사에서 채무는 소(송)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0년이면 채권이 소멸된다.
현재 채권자들 중에서 상환받지 못한 돈에 대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전무해,사실상 민사상 공소시효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따라서 민사로 변제받을 길은 원천봉쇄됐다.
또한 경찰 조사로는 현재 피해자 14명에 피해 규모가 약 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년 전의 6억원은 현재 물가로 환산하면,약 6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러나 채권시효가 소멸된 상태에서 마닷 부모는 이 정도의 거액을 변제할 생각은 아예 없으며,따라서 원금만을 변제하겠다는 원칙을 수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액이 약 6억원으로 조사됐지만,채권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돼,마닷 부모는 약 3억원이라는 총 변제액 규모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원금만 변제받고 선처를 원하든지,아니면 원금 변제를 포기하고 처벌을 원하든지,양당간의 택일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포함한 현실성있는 변제는 현재로써는 기대하기 어려우며,법적으로도 구제받을 길은 막혀 있어,"원금 변제 선처,변제 포기 처벌"이라는 양자택일만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수위 어떻게 되나?
현재 마닷 부모는 사기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8일 오후 7시30분경 공항에서 체포한 시간을 기준으로,앞으로 48시간 이내에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변제가 이뤄져 선처를 원하는 합의서가 들어간 점,뉴질랜드 시민권자라는 점 ,자진귀국한 점,공소시효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죄질이 나쁘며,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어,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약 20년 전에 6억원에 이르는 채무금액은,현 물가로는 약 60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으로,마닷 부모가 극히 일부분만 변제해,구속영장 청구를 막기에는 성의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우세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
이렇게 되면 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마닷 변호인측은 채권액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빈약하며,증빙자료가 있는 채권액은 모두 변제 완료했거나,변제를 약속하겠다며,구속을 피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자진귀국을 들어,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한 공소시효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마닷 부모가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현재 공소시효는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마닷 부모는 기소되기 전에 가족 이민이라는 방법으로,해외로 나가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된다.
이점에 관해 대법원은 국외에 머무는 모든 기간에 모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관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1.2심)이 판단할 몫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마닷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해외 이주를 결심했으며,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이민을 택했다고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공소시효 문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항과 항구를 이용한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밀항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마닷 부모처첨 비록 제천에서는 야반도주(夜半逃走)를 했지만,정상적으로 정부의 승인하에 이민을 간 경우,특히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죄 즉 사람을 기망하여,재물의 교부를 받거나,재산상의 이득을 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형법 적용 전에는 7년,그 이후에는 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마닷 부모의 공소시효는 7년이나,10년이라도 이미 공소시효는 범위는 넘어섰다.
▲마닷 재기 가능하나?
이는 부모의 형사처벌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 연좌제란 양날의 검과 같아 마닷 부모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재판과정과 그 이후 일정기간까지 마닷의 방송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소시효 소멸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나거나,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이 이뤄질 경우,마닷이 연좌제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세를 얻어 종편방송 등에서의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이후 수익금의 사회환원 등을 통해 부모의 사기죄를 일정부문 대신 감내하며,재기의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