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있은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만시지탄이란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요 자료를 폐기했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찰은 유의미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2부에서는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막전막후를 들여다 보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왜 11시간이나 걸렸나?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무엇을 들고 나왔나?
이에 대해 온갖 설왕설래들이 오가고 있다.23일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모습을 생중계한 한 유투브는 조국 장관 자택의 금고를 정 교수가 열어주지 않아 검찰이 열쇠공을 불러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이 유투브는 한술 더떠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출연시켜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박스 3,4개를 반입했으며,한 박스에 5만원권으로 현금 20-30억이 들어갈 수 있다며,마치 금고에 막대한 돈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도했으나,검찰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애초 23일 오전 9시경에 반입한 압수수색용 박스 이외에도 추가로 검찰이 3-4개의 박스를 반입한 것으로 해당 유투브는 주장했는데,검찰이 들고나온 박스는 2개에 불과해 추가로 박스를 반입한 이유에 대한 의문점은 남으며, 금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조국 장관 자택의 한 이웃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해 열쇠공이 조 장관의 자택에 들어갔다는 전언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고 23일 유투브 방송이 확정적 보도를 했지만 검찰은 24일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검찰은 금고 압수수색을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밝혔으나,이는 금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는 미흡해 추가로 박스가 반입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두 차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때문에 집행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이후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쪽의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하느라 11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1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대해 검찰이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의 포렌식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24일 자신의 유투브에서 해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에서 들고나온 압수수색물 박스가 방송 카메라에 잡혔는데,유심히 보면 상당히 가뿟하게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다시 말해 압수수색용 박스에 중요한 압수수색물인 컴퓨터가 들어있지 않은 것이 확실해진다.
결국 컴퓨터 포렌식에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언론과 유시민 이사장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검찰이 선텍적인 부분만 설명했다는 것이다.압수수색의 실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11시간이 소요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검찰이 밝힌 대로(압수수색에) 변호인의 참여와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쪽의 이의제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11시간이 걸리도록 이렇게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 압수수색에 따른 포렌식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뒤따른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자택 물품과 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제시한다.23일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이러한 수순을 밟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을 하게 된다.
봉인의 이유는 포렌식까지 누구도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또한 법죄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검찰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추출하는 포렌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이때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만 가져가게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들을 갖게된다. 이러한 과정에 보통 5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휴대전화 자료의 양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소요된다.
보통은 검찰이 포렌식을 하는 지정된 날짜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입회해서 포렌식이 진행되는데 23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외에는 변호사가 입회하는 시간,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는 시간을 감안해도 11시간이나 소요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대폰 포렌식으로 인해 1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변호인을 부르지 않는다.대부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방관할 뿐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휴대폰에는 사생활 부분을 포함해 각종 기록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것을 검찰이 통째로 들고 간다는 것을 일반인들도 감내하기 힘든데 정 교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변호인이 입회하게 된 이유로 풀이된다.
포렌식에는 문자메시지,카카오톡메시지,통화 녹음파일,사진파일 등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 포렌식을 하게 된다.
여기서 검찰과 피의자의 다툼이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포렌식을 하게 돼 있어,다른 부분을 들여다보고 참고가 되는 관련 자료를 포렌식하는 것에 대해 이의제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23일에도 이처럼 다툼이 발생해 변호인이 입회하였으며,관련된 휴대전화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로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을 다시 음미해보자.
검찰에 따르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이후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쪽의 이의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2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집행을 실시하느라 11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모두는 결국 휴대전화 압수와 이에 따른 포렌식을 의미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며 민감한 부분이라 검찰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이에 따른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메시지에서 조국 장관과 범죄혐의에 대해 상의했거나 공모한 부분이 나타난다면,이는 이번 조국사태의 스모킹건으로 사실상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 분수령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 확보를 목표로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24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법무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자택 압수수색영장에 조 장관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는 결국 이번 압수수색이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를 타깃으로 한 압수수색이란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이제 키는 검찰이 쥐게 되었다,사법수위를 어디까지 조율할지 증거물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도 모두 검찰과 청와대만 알게 될 것이다.
언론은 마땅히 이제부터 증거가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어떤 증거물들이 확보됐는지 언론의 사활을 걸고 취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일러주는 선택적 내용들만 앵무새처럼 전할 것이 아니라 조국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전하면서, 검찰과 청와대를 감시견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역할일 것이다.
끝으로 기자는 다음과 같은 열망을 전하고자 한다.
지난 22일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여부가 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을 해주지 않아 기자들의 속만 태웠다.
이날 중앙지검 11층 특수부에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이삿짐센터 차량과 탑차를 동원해서 직접 11층에 올라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 국민께 전해야 진정한 국민의 언론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2일 정 교수의 소환 여부가 모든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때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탑차를 동원해서라도 중앙지검 11층을 들여다 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자가 만약 중앙지 기자였다면 그러한 일을 감행헀을 것이다.중앙지검 정문을 통과하기 위한 공무원증 제시까지 염두에 둔 취재 열정을 생각했다.
언론도 정치도 검찰개혁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언론들이 깨어있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때 가능하다.
만약 탑차로 검찰 청사 11층에 올라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는 한국 언론사에 역사로 기록됐을 것이다.
이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자의 열정과 때론 생명을 담보로 한다.
조국 사태를 국민의 편에서 마무리짓는 일이 언론의 눈과 카메라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땅의 언론들이 깨닫고 국민의 편에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래본다.(주은철 기자)
23일 11시간에 걸쳐 조국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