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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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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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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참사 건물 실소유 의혹 강현삼 전 도의원 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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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2일) 검찰이 2017년 12월 21일,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화재참사 건물에 대한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강현삼 전 충청북도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금일(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이 건물의 취득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여러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강 전 의원이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 공동 소유주라고 판단해 강 전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여러 직·간접적인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강 전 의원이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 공동 소유주라고 판단했다.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인 처남 이모(53)씨가 스포츠센터를 경매로 낙찰받아 개업하는 과정에 강 전 의원이 자금을 빌려주는 등 강 전 의원이 건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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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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