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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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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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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공소청, 불법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지사 측근 2명 구속영장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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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불법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 영장 청구  청주지방공소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지사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신 지사의 측근 A씨 등 2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서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것으로 보여 신 지사는 법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신 지사의 선거를 도운 측근 A씨 등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기간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 발송 인력 10여명을 고용해 차명 휴대전화로 수만건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도록 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인건비 3천7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경찰은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지시해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신 지사도 같은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신 지사가 A씨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문자메시지 발송 인력들에게 인건비로 3천700여만원을 지급했고, 신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지사는 "A씨 등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주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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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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