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규 시장은 지난 5월 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문서를 이용해 당시 "민주당 이상천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현재 제천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이어 보강수사에 나서고 있다.
제천뉴스저널은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논란에 대한 분석보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지난 23일 김수완 제천시의원이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에 대한 시정질의의 주요부분을 보도한다.
그러나 김 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임을 감안하면,아쉽게도 시정질의를 통해서는 진실규명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완 시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게 성숙한 모습으로 시정질의에 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경청의 자세로 시정질의의 본보기를 보여줬으며,무엇보다도 공공의료에 대한 폭넓은 공부를 통해 제천시의 공공의료 확충 노력에 대한 전모를 잘 파악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존중과 배려,경청이라는 정치인의 3대 덕목과 함께 지식과 상식이라는 부분에서도 김 의원은 초선의원 답지 않은 내공있는 모습을 보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기대케 했다.
김 시장도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나 범죄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의 현실과 피고발인이라는 신분속에서도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이날 시정질의는 SNS을 통해 생중계됐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시정질의 한계성으로 인해 언제나 그렇듯이 실체적 진실규명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건 성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제천뉴스저널은 시정질의의 주요부분을 원문 그대로 소개하며,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논란에 대한 분석보도를 시작한다.
단 질의와 답변만을 놓고는 진실규명이 미진해 후속보도를 통해 과연 이상천 시장과 제천시가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날려버렸고 걷어찬 것인지 진실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지난 23일 제천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수완 의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공공병원 유치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김 의원은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공공병원 유치 공약 이행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러나 이날 시정질의의 하일라이트는 무엇보다도 김 시장이 지난 5월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민주당 이상천 후보에 대해 공공의료확충기회를 걷어찼다고 발언한 내용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6일, 김창규 시장이 후보자 시절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상천 시장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 찼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질문 답변하기 전에 이 문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의정(시정)질문을 할 수 있나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공공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만 단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건의 소추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었다.
김 시장은 따라서 "(답변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질의한 부분(내용)은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이런 전제하에서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다"며,예봉을 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시 질문드리겠다.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과정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지 여쭙겠다"며 재차 질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자신이 "공공의료 확충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말한 것은 앞에 수식어가 있다."며,"공공병원 수요조사를 도에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의견없다'라고 우리(제천시)가 답변을 했다. 그것은 공공병원 안하겠다는 얘기이다.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해서 그래서 결국은 공공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김 시장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제천시는 공공의료 확충을 포기한 개념이 아니다라고 다시 중언부언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시정질의 서두에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김 시장에게 정리를 부탁했다.
김 시장은 "공공의료라 하면 공급적인 차원에서 민간의료에서 자칫 제외될 수 있는 소외받을 수 있는 환자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 반면에 민간의료란 의료자격을 가진 개인 법인 등이 설립해서 제공하는 의료행위"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어 공공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하면 공공적인 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은 다 포함한다며,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자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연계속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료 서비스라고 답변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공공병원인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하면서도 공공병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공병원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기관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김 의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공공병원이냐는 질의였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그것은 민간병원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고 답변했고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심뇌혈관질환센터도 공공병원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천시가 회신한 문제의 공문에 대해 공문을 내용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며 "공문서의 제목을 물었다. 김 시장은 "공공병원 수요조사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확한 제목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 조사 요청>이라며,혹시 이 제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물었다.
김창규 시장은 지방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다른 공공병원 형태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충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등에 대해서 문의했다"며,"사전에 나온 등의 의미를 그대로 말하면,등에 의미에는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이라함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만을 한정함을 알 수 있다"며 김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시장은 "등이라고 할 때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등을 띄어서 쓸 때는 한정한 게 아니고 등을 붙여 쓸 때는 열거한 그 부분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열거한 것에 초점을 두되 띄어져 있는 등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 등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계획도 있는지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확히 말하겠다며, 김 시장이 공부한 것을 언급했지만 국어대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살펴보면 띄어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등은 그 밖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통상적 사용의 말과 함께 등은 명사 뒤에 쓰여 두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한 다음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두에 책임의료기관,심뇌혈관센터,지방의료원은 공공병원이라고 말했는데 맞는지를 물었고 김 시장은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은 명지병원에 심뇌혈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공공병원 성격이라 볼 수 있는데 왜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이 당시 "이상천 시장(제천시)이 공공의료 확충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는지를 묻고자 했다.
김 의원은 "제천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2021년 11월 제천명지병원에 중증응급의료 센터·심뇌혈관질환센터 공사를 진행중이었고, 아울러 제천시보건소는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시 응급·외상·심뇌혈관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받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수요조사(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계획 수요 조사 요청)에서 공공병원 즉 공공의료원,적십자병원 수요조사계획에서 의견없음으로 해서 공공병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라며,"그 때는 공공병원에 집중해서 (주장)한 것이지 공공의료에 집중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김 시장은 명지병원에 심혈관센터 응급중증센터 설치한 것은 시에 요청이 있어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명지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를 요구했으나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이 아닌 명지병원이라는 특별한 주체의 단독적인 노력이었다고 말씀해주셨다라고 확인했고 김 시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거듭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명지병원에) 건의나 요청이 없었으며,.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특히 예산지원 등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내부문서를 확인하라며, 제천시와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하며,내부문서를 확인해 볼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와 제천시보건소가 나눈 내부문서를 통해 심뇌혈괸센터 확충에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신했다.
김 시장은 이에 대해 "시청과 시청 공무원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곡해한 것 같다."며,시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라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그 심뇌혈관센터,또 중증외상 긴급진료센터를 설립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명지병원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만 더 짚겠다며,"명지병원에서는 2021년 11월 중증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202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노조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제천에 응급중점병원을 세운다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그래서 명지병원에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이에따라 제천시보건소 또한 2023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모시 응급 뇌외상 심뇌혈관 중심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를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었다.그러면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명지병원에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은 명지병원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란 앞서 주장을 되풀이 했다.
김 의원은 명지병원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심뇌혈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그러나 김 시장이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한다면 (발로) 걷어찼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판명나기에 집요한 질문에도 김 의원이 원하는 답변을 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명지병원에서는 2021년 11월 중증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아울러 제천시보건소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받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김 시장은 기자회견 당시 "공공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됐다"며 ,공공병원에 집중했던거지 공공의료에 집중했던 건 아니디러고 답변해 앞으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명지병원이라는 민간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괸센터는 공공의료인 동시에 앞서 김 시장이 공공병으로 볼 수도 있다고 답해 공공병원에 집중했던거지 공공의료에 집중했던 건 아니다라는 답변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 내용은 제천공공의료 기회 걷어찬 이상천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이었다.
이상천 전 시장측도 5월26일기지회견 내용 즉 "공공의료 걷어찼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공공병원에 집중했던거지 공공의료에 집중했던 건 아니디라는김 시장의 답변이 앞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 규명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천시와 제천시 공무원의 노력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명지병원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면서도 "시청과 시청 공무원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곡해한 것 같다.시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라고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역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조금이라도 노력이 있었다면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는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은 허위사실로 판명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김 의원의 시정질의 속기록이 한달 후에나 나와 제천시의회 영상을 보고 일일이 발언 내용을 옮겨 적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2020년 6월22일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내용,2021년 9월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의 합의문 전문,2021.09.14 제천·단양 공공의료 대책위 "민·관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내용,2021년 9월 2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제천시장 면담 내용, 2021년 10월 18일 제천.단양 공공의료 확충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실,2021년 10월 26일 협의체 1차 회의,2021년 11월 9일 협의체 2차 회의 내용,2021년 11월 24일 명지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기공식 당시 이상천 시장 발언 요지 ,2021년 11월-12월 제천시와 제천시보건소 내부문건 내용,2022년 1월3일 공문서 의견없음 회신 배경,2022년 5월26일 김창규 시장 후보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내용 전문 ,2022년 7월 이상천 후보 김창규 시장 고발장 전문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후속보도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주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