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천시 일부 시의원과 일부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심사와 심의도 구분 못하는 판단력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마치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몰고가, 공직사회애서 신망이 높으며 원칙에 입각해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공직자와 1천여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시정을 농단한 이번 최악의 오보 스캔들은 두고 두고 지역언론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심의라는 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라면 조례에 위반될 수있으나, 이번 사태의 핵심조례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건이 없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것을 마치 심의위원회의 규정인 것처럼 둔갑시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한것 처럼 몰고가 관련 조례제8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투명한 심사위원회구성을 마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운용한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황색저널리즘의 표본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건을 심의위원회에다 갖다 붙이는 것인지 기자는 기자의 양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기자가 취재한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건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명의 4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작위로 제천시공무원 1명 타지역공무원 1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간사도 호선했으며 심사에 참가한 민간인 전문가들 이를테면 환경전문 교수 등이 제천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경의를 표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마저도 제천시의 투명한 행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렇듯 표창을 수여해도 모자랄 판에 제천시 공직사회를 마치 동네 친목계 수준으로 몰고간 이번사태에 대해 시의원과 해당 기자는 진정성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공공기관 건물 위.수탁 이를테면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88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의 위.수탁에있어 적용되는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마치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으로 몰고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몰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당 공무원과 제천시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단 한줄 단 획도 어긴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공건물 위수탁 심의위원회는 관련 요건이 필요하지만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만 관련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제8조를 어기지 않았는데 마치 관련 조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몰고 가는 왜곡보도는 마땅히 시정되고 제천시민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라는 명칭도 내부적 명칭이지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구성요건이 없다. 일을 더 잘하려고 계획수립때 부터 한번 더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따른 사항을 마치 공공건물 위수탁 심의위원회 처럼 몰고가 절차를 무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와 견강부회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보는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제3조와 8조가 핵심조항인것이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2.13 조례 제1247호
관리책임부서 : 마을하수팀
연 락 처 : 641-35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대행"이란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시설물)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대행하기로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대행업자의 선정은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② 시장이 대행업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환경부 지침을 따라야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말한다) 및 오·폐수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 및 처리수 등의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관리대행 성과서 작성 및 제출, 개선대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리대행 기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관리대행업자 성과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생활 보전 등)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2.13.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전문을 실었다.조례 어디에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례 제8조를 착각한 것이다.제8조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닌 것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도 호선했고 7명의 심사위원중 제천시공무원 1명 타시도 공무원 1명 관련 공공기관 1명 등 3명이 들어가 조례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공무원 4명의 과반 의결은 조례와 전혀 무관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지침에 의해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이지 조례 제8조 6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번사태는 심사위원회 규정을 심의위원회규정으로 아무렿게나 갖다 붙이는 대표적 견강부회 사례로 최대의 오보인 것이다.
타당성 심사위원회는 조례에 규정이 명기되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더 꼼꼼히 하려는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공직자의 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을 마치 조례를 위반한 것처럼 일을 꾸미는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는 것이다.
조례 전문을 봐도 어디에도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는 것이며 규정이 없음에도 더 꼼꼼히 하려고 관계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계획입안 심의위원회를 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조례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 왜곡보도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좀더 세밀히 살피고 공부하지 않고 기사를 써왔던 참극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다.
제3조가 모든것을 말해주고있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획수립 심의위원회는 법적구성 요건이 아닌 것이며 조례에 의한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