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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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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9-24 08:41 
  92억 하수처리,최악의 오보 스캔들 -"공직사회를 멍들게하다"

지금 제천시 일부 시의원과 일부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심사와 심의도 구분 못하는 판단력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마치 무슨 흑막이 있는 것처럼 몰고가, 공직사회애서 신망이 높으며  원칙에 입각해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공직자와 1천여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시정을 농단한 이번 최악의 오보 스캔들은 두고 두고 지역언론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심의라는 것이 업체를 선정하는 심의라면 조례에 위반될 수있으나, 이번 사태의 핵심조례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건이 없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것을 마치 심의위원회의 규정인 것처럼 둔갑시켜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한것 처럼 몰고가 관련 조례제8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에있어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기록될 투명한 심사위원회구성을 마치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운용한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황색저널리즘의 표본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건을 심의위원회에다 갖다 붙이는 것인지 기자는 기자의 양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기자가 취재한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구성건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8명의 4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무작위로 제천시공무원 1명 타지역공무원 1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간사도 호선했으며 심사에 참가한  민간인 전문가들 이를테면 환경전문 교수 등이 제천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경의를 표했으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마저도 제천시의 투명한 행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이렇듯 표창을 수여해도 모자랄 판에 제천시 공직사회를 마치 동네 친목계 수준으로 몰고간 이번사태에 대해 시의원과 해당 기자는 진정성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공공기관 건물 위.수탁 이를테면 제천시 청소년 수련관,88올림픽스포츠센터 등의 위.수탁에있어 적용되는 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마치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으로 몰고가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몰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보도를 일삼은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당 공무원과 제천시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단 한줄 단 획도 어긴적이 없었던 것이다.

 

공공건물 위수탁 심의위원회는 관련 요건이 필요하지만 제8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만 관련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제8조를 어기지 않았는데 마치 관련 조례와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몰고 가는 왜곡보도는 마땅히 시정되고 제천시민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할 것이다.

 

심의위원회라는 명칭도 내부적 명칭이지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어디에도 구성요건이 없다. 일을 더 잘하려고 계획수립때 부터 한번 더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따른  사항을 마치 공공건물 위수탁 심의위원회 처럼 몰고가 절차를 무시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와 견강부회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보는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제3조와 8조가  핵심조항인것이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2.13 조례 제1247호

 

관리책임부서 : 마을하수팀
연 락 처 : 641-35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관리업무의 대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제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대행"이란 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할 경우에는 관리대행의 기간, 내용, 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관리대행업자에게 내릴 수 있으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행 대상 시설물)   관리대행 대상 시설물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대행하기로 정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대행업자의 선정은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15조의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및「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

② 시장이 대행업자를 공개모집 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제8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①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의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선정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심의 및 사업계획 등의 심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신청인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환경부 지침을 따라야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라 관리대행 운영할 경우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淨水)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을 말한다) 및 오·폐수처리

4.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 관리

6.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 및 처리수 등의 법정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및 실험실 운영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관리대행 성과서 작성 및 제출, 개선대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리대행 기간)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 제15조의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수탁자로부터 관리대행업자 성과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관리대행 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관리대행업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하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대행 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관리대행 운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관리대행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관리대행 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하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 운영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따로 정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사업연도마다 관리대행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⑤ 관리대행업자가 제4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대행업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관리대행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관리대행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생활 보전 등)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2.13.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전문을 실었다.조례 어디에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이 규정 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례 제8조를 착각한 것이다.제8조는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닌 것이다.

 

기자가 취재한 바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도 호선했고 7명의 심사위원중 제천시공무원 1명 타시도 공무원 1명 관련 공공기관 1명 등 3명이 들어가 조례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공무원 4명의 과반 의결은 조례와 전혀 무관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지침에 의해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이지 조례 제8조 6항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번사태는 심사위원회 규정을 심의위원회규정으로 아무렿게나 갖다 붙이는 대표적 견강부회 사례로 최대의 오보인 것이다.

 

타당성 심사위원회는 조례에 규정이 명기되 있지 않아 내부적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더 꼼꼼히 하려는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공직자의 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을 마치 조례를 위반한 것처럼 일을 꾸미는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도 있는 것이다.

 

조례 전문을 봐도 어디에도 심의위원회 규정이 없는 것이며 규정이 없음에도 더 꼼꼼히 하려고 관계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조례 제8조를 준용하여 계획입안 심의위원회를 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조례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전형적 왜곡보도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며 좀더 세밀히 살피고 공부하지 않고 기사를 써왔던 참극이 현실로 벌어진 것이다.

 

제3조가 모든것을 말해주고있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계획수립 심의위원회는 법적구성 요건이 아닌 것이며 조례에 의한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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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눈과 귀로 듣고 가슴으로 기사를 쓰는 직업이다. 귀로만 들어서도 안되고 손끝으로만 기사를 써도 안되는 것이다. 최근 제천 관내 동문 체육대회가 열리고 …
2016-05-11 05:55:21
2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민선 자치단체장은 6기로 표기하고 의회는 7대로 표기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시의원들은 잘알고 있겠으나 일반시민들은 모를 수 있…
2016-04-27 06:47:17
국회 개원일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권석창 당선자로서는 입법보좌관을 비롯한 보좌진도 구성해야 하며, 지역구 민원을 도맡아 처리할 사무장도 인선해야 하는 등 …
2016-04-26 06:54:39
20대 총선 제천,단양 권석창 당선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철도박물관 제천 유치 공약이 꽃망울도 터뜨리기 전에 벌써 사그러들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가 최근 충북도에 …
2016-04-18 04:26:13
20대 총선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정치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1985년 2.12 총선 이래로 이러한 충격적인 총선 결과는 일찍이 없었다. 부산지역에서는 …
2016-04-14 05:00:08
어제(7일) 진행된 제천단양 총선 후보자 초청 CJB TV 토론은 지난 MBC토론과 별반 다를게 없었다. 열띤 공방속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기회를 유권자들…
2016-04-08 07:36:05
어제(31일) 있은 4,13 총선 출정식을 겸한 거리유세는 너무도 아쉬운 뒷맛을 남겼다. 처음 총선에 출마해 선거를 치루다 보니 다소 서툰면이 있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2016-04-01 08:44:10
권석창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는 고(故) 김영준 국회의원 이래로 가장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고 김영준 의원은 1941년 생으로 1981년도에 실시된 …
2016-03-28 07:07:15
새누리당이 금일(23일)로 예정된 공천자대회를 28일로 연기했다. 모두 유승민 의원 고사작전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후보등록 전에 공천장을 받고 출정식과 다름없는 공천…
2016-03-23 01:01:01
제천,단양 새누리당 후보 공천과 유승민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공관위는 외부 공관위원들을 중심으로 당 대표에게 불만이고 당 대표는 공관위와 공관위원…
2016-03-18 02:04:37
언론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다.일명 팩트라고도 한다.어제 있은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문의원은 도대체 제천시정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
2016-03-15 07:16:17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첫번째 대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초반전에 알파고의 거센 도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이세돌 9단이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며…
2016-03-11 10:04:56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인 1985년도의 2.12 총선을 잊을 수 없다. 서슬퍼런 군부독재 시절에 창당한지 한달도 안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던 날 흑백티비 앞에 앉아 밤…
2016-03-08 06:39:36
민주주의란 결과의 정치가 아니고 과정의 정치란 원칙은 더이상 제천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어떡하든 목적 달성만이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전락된지 오래인 것이다. …
2016-03-05 09:48:20
금일(2016년3월2일)은 한국 의회사와 정치사에 한획을 그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날이다. 기자는 독감으로 지친 가운데에서도 금일 새벽에 생중계 되는 필리버스터…
2016-03-02 06:56:32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시민의 뜻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시민의 뜻을 아전인수격이나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시민들은 구호정치 어깨띠정…
2016-02-19 13:18:57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건립을 추진 중인 국립 철도박물관 입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 철도박물관 유치에는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
2016-02-18 14:00:09
기자는 지역 언론 최초로 작년 5월18일 의림지호텔 반려 부지를 오른 바 있다.그때의 심경을 제2의림지 둑방엔 이름모를 파란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푸르른 5월을 …
2016-01-28 10:00:51
<1부 이어서 제2부> 지난 21일 김기용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자회견문 낭독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이루어졌다.그러나 기자회견문과 일문일답 어디에…
2016-01-27 07:01:37
사진-뉴스타파에서 다룬 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사람들의 모습 별다른 이슈없이 지나갈 것 같았던 2016년 제천,단양 총선이 후보자 검증이라는 복병을 만나 요동치고 있…
2016-01-25 07:37:20
(주)새안의 전기차 제천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과연 새안의 전기차 공장이 제천에 유치될 수 있는가의 본질 보다는 가십성 보도로 흐르면…
2016-01-18 07:00:55
새해부터 제천시 의회와 집행부 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청풍호 모노레일 제천시 직영건에 대해 의회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청풍호 모노레일 직영건이 의회…
2016-01-15 17:21:37
사진-르노삼성의 전기차 트위지- 국내에서는 관련법 미비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대기업의 국내 전기차 -운행에 제약이 없다.(기본적인 컨셉이 다르다) 어제(…
2016-01-14 07:53:06
2016년 제천,단양총선에 출마하는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제천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진실 공방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일(7일)최…
2016-01-07 13:11:09
우리말에 뒷북 친다는 말이 있다.기자는 이미 지난 11월30일 원주에서 개최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주변 정밀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현장 취재를 다녀와서 기자의눈을…
2015-12-23 08:32:17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마을 이장 진모씨가 국고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이번달 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2015-12-21 07:11:20
K모기자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기자는 공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줘야할 …
2015-12-18 08:43:38
성명중의장의 월권행위가 위험 경계 수위에 이르렀다. 월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권한의 남용이며 권한의 남용은 결국은 직권 남용과 직결되는 것…
2015-12-10 07:15:18
어디까지 보도를 해야하는 것인가? 기자의 눈이란 섹션을 택할 때는 기자의 눈은 맑고 초롱하며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한다는 작은 소명의식과 기자정신이 있었다.기자의…
2015-12-02 07:06:15
혁신과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기자는 단언컨대 실패로부터 출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혁신과 창조를 가로막고 있…
2015-11-28 09:19:13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하던 YS , 늘 조깅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던 YS도 결국 인생이란 권력이란 덧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들 곁을 떠나가려 …
2015-11-26 07:00:04
주말 나라 안팎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대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된 테러는 9,11테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며 전 …
2015-11-16 07:03:03
시청 주변에 나부끼고 있는 일명 성명중의장 청탁압력비리 규탄 플랭카드는 총 몇개나 될까? 그리고 시청 청사안에 있었던 규탄 플랭카드는 몇개나 될까? 기자가 세어보니 …
2015-11-11 08:07:57
제천시의회의 명분 없는 의회파업을 기화(奇貨)로 지식인층과 양식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초의회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기초의원들의 토…
2015-11-06 07:21:53
. 어제 제천시의회 234차 임시회를 지켜 보면서 기자는 의회가 과연 민의의 전당인지 아니면 개인의 한풀이 장소요 개인의 정치적 해우소 인지 몹시도 황망했고 몹시도…
2015-11-04 07:20:22
제천시의회가 의회 보이콧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모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일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자…
2015-11-03 07:21:11
금일 오후 3시 제천의회 의원 간담회가 개최된다.금일 간담회에서는 공대위와 성명중의장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성명중의장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1월3일 개최 …
2015-10-28 07:00:14
제천시의회 제233차 임시회가 상임위 보이콧이란 오명을 남긴채 오늘 폐회된다. 언론과 기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양비론(兩非論)이다.서로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눈…
2015-10-23 07:43:26
사진-전대미문의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 간담회장 어제 제천시의회는 전대미문의 상임위 활동 전면 중지라는 사실상의 의회 파업을 단행했다. 기자는 어제 9시가 …
2015-10-22 07:20:10
금일 제천시의회 김꽃임의원이 제천시 하수처리관리대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김의원은 기자회견…
2015-10-19 07:03:12
요사이 기자의 눈이 아프다.비유적 표현이다.그렇게 크지 않은 이 작은 소도시에서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또 무엇을 그렇게 들여다 봐야 할것이 많은지 사실 기자는 …
2015-10-16 08:27:11
제천시의회 의원과 지역 인터넷뉴스 그리고 공무원 등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제천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은 제천시의회 김꽃임의원…
2015-10-15 07:00:56
어제 있은 제천시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란 표현이 딱 들어 맞는 기자회견이라 요약할 수 있을것 같다. 12명의 의원들이 …
2015-10-14 07:35:11
을미의병창의120주년제천의병제 가 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른 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지만 제천의병제는 대…
2015-10-12 07:08:57
기자는 어제 8시 반경 집을 나서서 오전 9시 거리퍼레이드부터 오후 6시 가수 정수라 공연까지 약 10시간을 꼬박 을미의병창의120주년 제천의병제를 현장에서 묵묵히 취재…
2015-10-10 07:27:17
우리에게 의병은 역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요 영혼인 것이다.또한 현실적으론 문화 콘텐츠이기도 한 것이며 요사이 각광 받는 그 어떤 스토리텔링 보다도 의병을 …
2015-10-07 07:35:39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작금의 제천의 올바르지 못한 현실을 민낯으로 보여주며 제천의 지금 가장 큰 믄제점이 무…
2015-09-30 07:10:38
지금 제천시 일부 시의원과 일부 언론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심사와 심의도 구분 못하는 판단력으로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된 …
2015-09-24 08:41:32
이번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선정 작업은 계획 심의단계에서 부터 큰 문제 없이 관련 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진행된 사업으로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청…
2015-09-23 15:58:33
새벽 5시에 데스크에 앉아 기사 작성을 준비하는 기자의 마음은 착잡하다.제천을 감싸고 있는 어둠과 혼돈이 질곡(桎梏)이 되어 기자의 가슴을 짓누른다.그러나 그 어둠과 …
2015-09-23 07:27:42
자료사진-김영수의원 5분발언 모습 김영수의원의 시정질의는 한마디로 품격을 잃은 시정질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열과 편가르기 인신공격만…
2015-09-17 07:03:06
지난 6월의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및 답변에 비해 어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및 답변은 한단계 절제된 질문과 답변을 통…
2015-09-17 07:00:30
사진-성명중의 의장의 신월동 사저(지역구는 청전동임) 성명중의장이 신월동520-17(학사촌길65)에 신축한 건물은 과연 사저인가 아니면 개인 별장인가? 성명…
2015-09-14 07:19:35
왕암동 산단근로자 콘서트-강수지의 보라빛향기 어제 저녁 제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힐링콘서트가 있었다. 왕암동 왕바위공원은 시내 주민들께 생소한 곳이다. …
2015-09-10 07:00:32
제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 개회 되었지만 개회식에 맞춰 제천시공무원노조가 의회 앞마당에서 제천시의회 성명중의장을 규탄하는 1위 시위를 실시함에 따…
2015-09-08 14:58:24
제천엔 깊은 정치 불신의 아픈 역사가 있다. 청풍지역이 수몰되는데도 이를 주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선거 때 나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표를 도둑질…
2015-08-28 06:34:01
사랑하는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성명중입니다.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를 성공리에 마치고,연이어 계속되는 을지연습훈련 ,또 9월12부터 개최되…
2015-08-25 08:01:59
어제 저녁 성명중 제천시의회 의장과 기자는 대원대학교 교내 커피숍에서 2시간이 넘는 반론(反論 ) 대담 시간을 가졌다.반론(反論 )대담이란 표현 보다는 형식에 구애받지…
2015-08-19 07:35:45
견강부회(牽强附會)란 말은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이나 주장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비유한 말로서 도리나 이치와는 상관 없이 자신의 …
2015-08-17 07:24:04
지역사회는 수많은 인연과 인간관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친소(親疏)에 따라 이해타산에 따라 메뚜기처럼 철새처럼 움직여 가는게 인간사 모습이다. 그러나 언론은 한…
2015-08-13 07:16:33
사생결단의 결기로 가득한 이근규 제천시장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취임1주년을 맞는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명대 하남캠퍼스 조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관련법…
2015-06-19 16:39:40
싸움만 부추기고 병풍뒤에 숨는 언론이 되지않기 위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 의장은 동네북이 아니다.지난 슈퍼갑질 현수막 파동은 다른 여타 도시에서는 상상하…
2015-06-12 10:50:06
이번 메르스 파동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잘못된 언론의 폐해가 어떤지를 다시한번 깊게 느낄수 있었다, 감기를 일찍 발견해 우리가 춥고 으실으실하고 콧물에 두통 발열까지…
2015-06-09 06:52:15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민선6기 이근규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검증은 크게 공약 이행등 정책검증과 인사검증이 주류를 이룰 것인데 본보는 …
2015-06-08 07:57:47
언론은 독과 약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바른 소식과 진실한 보도는 약에 해당되며 시류에 편승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2015-06-04 07:39:15
소금하면 저마다 연상 되는게 있을것이다. 걸출한 다큐멘터리 소금을 얻기 위한 고난의 여정 차마고도가 생각 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의 빛과소금 이 떠오르기도 할것이…
2015-05-28 08:06:57
본보는 충주 이전설이 불거진 국립 종자원 충북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를 하기로 했다. 5월 21일 우리지역 신월동에 자리하고 있는 국립 종자원을 내방 하였다. 민…
2015-05-22 09:25:25
기자가 되어 처음으로 의회를 취재하면서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다. 양순경 부의장의 5분 발언을 경청하면서 모든 짐을 자치단체장에게 지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
2015-05-21 13:21:18
민선6기 자치 단체장과 도의원 그리고 시의회 의장 자치행정및 산업건설의 분과위원장들이 긴급히 만나 충청북도 도청으로 가야한다 가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지금…
2015-05-21 07:08:26
국비,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때,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과 명분이 있을 때 국,도비를 따오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정된 사업 이외에 언제 어떤 사업에 국,도비를 따…
2015-05-20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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