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지방선거가 이제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금일(2일)부터 시장과 시.도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민주당 후보군들 대부분은 금일(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천 전 제천시 행정복지국장은 국민은행 사거리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윤성종 의림포럼 공동대표는 전자랜드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근규 제천시장도 사무실을 미리 알아보고 물색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린 후 4월 중순경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직 시장이나 현직 도의원 등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동시에 업무가 중지돼 사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윤홍창 도의원이 3월 충청북도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고 출마선언과 함께 도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전화로, 문자로,톡으로 시장출마 선언을 강력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의원으로 제게 주어진 사명과 시민들께서 주셨던 준엄한 명령을 외면 할수 없어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천의 예산을 증액하고 지켜라!' '예산소외,지역소외에 맞서 싸워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양심과 정의, 제천예산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는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요... 그러나 우리 제천은 끈질김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온몸을 던져서라도 제천지역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고 지켜내겠습니다."란 장문의 글을 남기며 제천 예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책무를 다한 후 제천시장에 출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운홍창 도의원의 3월22일 경 의원직 사퇴와 출마 선언에 이어 벚꽃축제 개막식을 마치고 4월중순 경 이근규 시장의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제천시장 선거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보 공천에서 비교적 여유로움을 갖는 자유한국당에 비해 6인이 혈투를 벌어야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천 전 행정복지국장이 대세론을 앞세우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고,윤성종 의림포럼 공동대표도 정책제언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장인수 정책위 부의장도 이 시장과 대랍각을 세우며 인지도 상승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등 초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뒤늦게 경선전에 뛰어들 이 시장의 수성 전략이 성공할지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경용 전 금강유역청장이나 권건중 전 시의원,자유한국당 남준영 변호사 등은 아직 이렇다 할 이슈 제기 등을 하지 못해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등 초반 기세에서 밀리고 있어 새로운 전략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천시선관위’)는 금일(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천시장선거와 충청북도의회의원선거, 제천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제천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및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 납부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일부터(2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Q&A로 알기쉽게 정리해봤다.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4.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이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5.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7.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1)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다.
3)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4)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5)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6)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8.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 다만, 시․도지사 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제천시장 선거비용제한액 140,000,000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제천뉴스저널 =주은철 기자)
